올해 유사수신 신고 급증
"수법 다양화·고도화"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유사수신 혐의업체 A사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매일 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해 수개월 내에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만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식이었다.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대부분의 투자자가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하위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는 등 다수가 거액을 투자했다.


또다른 유사수신 혐의업체 B사는 계모임을 만들어 확정 투자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았다. B사는 일정 규모의 투자금이 모이면 투자 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는데, 5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재투자된다고 했다. 특별한 수익원이 없음에도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폰지사기' 형태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계모임 위장해 돈 모아 잠적…고수익 약속 유사수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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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 속에 높은 수익의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처럼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2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ㆍ상담은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41.6%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피해자 제보 및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 업체에 대해 검찰ㆍ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의 방법이 전통 계모임 위장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유사수신 행위는 사업이 초기 단계이고 지금 투자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선점 시기와 기득권을 강조하거나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야 성공하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자를 모집책으로 활용해 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주는 등 다단계식 수법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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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또는 방문판매업체로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가 물품판매 및 용역의 제공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금에 대해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사업자등록(세무서), 다단계업 등록(지자체) 등을 마치 정부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기도 한다.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 모집책들의 소개ㆍ권유로만 알 수 있고, 일반인이 전화를 걸어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내용 등을 물을 경우 명확하게 밝히기를 꺼리면서 사무실에 찾아와서 설명 받기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와 모집 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신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고 잠적하는 게 보통이다. 금감원은 따라서 원금을 보장한 고금리 투자는 일단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 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 연결 후 3번)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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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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