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 급여 지원 등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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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이 분들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무원, 교사나 일반 노동자들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저출산 해결이 시대적 과제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18명 세계 최저였다. 오죽하면 라가르드 전 IMF총재가 우리나라를 ‘집단자살사회’라고 했겠나”라며 “그런데 2019년 세종시의 출산율은 1.47명으로 OECD 평균 1.63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기혼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일반회사원은 34.5%, 공무원과 교사는 75.0%로 2배 이상이었다.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공무원, 교사는 11.2%에 불과했는데 일반회사원은 49.8%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나”라며 “2006~2019년 사이에 무려 185조원을 쓰고도 출산율은 급속히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라며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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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우수한 여성인력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기업들에게도,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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