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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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어머니 B씨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 A씨.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APT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해 APT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B씨가 ?억원의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 ?억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례2= 30대 연소자 C씨는 상가 건물(○○억원)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근저당채무 ○억원을 상환했다. 아들 C씨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 D씨가 대신 상환한 혐의다. 국세청은 어머니 D씨가 대신 상환한 채무 및 이자 ○억원을 증여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는 분양권 거래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 46명,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 39명 등 총 85명이다.

세무적으로는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이다.


또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허위의 차입계약서를 작성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도 조사대상자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수 고나계자간 허위로 차입계약을 한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놓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금융 추적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활용해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해 거래금액의 적정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해서는 자금의 대여는 물론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친인척 등에 대해서도 자금의 흐름과 조달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고, 취득한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소득세법' 제 91조에 따라 양도자는 물론 양수인이 부동산을 매도시에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것"이라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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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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