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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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의 '3%룰'을 원안인 합산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3%룰을 정부 원안인 합산 대신 개별 적용으로 바꾸는 쪽으로 하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 '공정경제 3법 후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경제3법의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지 3달이 지났음에도 소속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3%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당초 주주 '합산'에서 '개별'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며 "개별안이 되면 대주주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될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계에선 3%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상법개정안은 처음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항인 집중투표제 뿐 아니라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빠져있었으며, 오히려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 지난 제안 법안들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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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모처럼 찾아온 기회다.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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