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방"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보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1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영농폐기물은 농사 때 쓰인 비닐과 농약용기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t(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t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시기(3~5월, 11~12월)에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거기간 동안에는 폐비닐 4만3952t과 폐농약 용기류 876t을 수거한 바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이번 수거기간에는 환경공단 지역본부 등에 상황실을 운영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 홍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진행한 지역별 수거 행사는 열리지 않는다. 다만 환경공단과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수거 차량 등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전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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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000여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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