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K배터리 소송' 판결 또 연기
12월10일로‥두 차례 연기는 이례적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6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일을 오는 12월10일로 또 연기했다. 당초 이달 5일로 예정됐던 최종 결정일을 이날로 미룬 데 이어 다시 6주 더 연기한 것이다. ITC가 이례적으로 판결을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이 미궁으로 빠져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ITC는 이날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면서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우리 시간으로 27일 오전 4시께 ITC의 연기 발표가 공개됐다. ITC의 최종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예상을 깬 ITC의 공지를 접하고 새벽부터 분주하게 내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4면
업계에서는 양사 모두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커진 만큼 합의를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양사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합의에 대해 언급했다. LG화학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며 "더불어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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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도 "ITC가 이 사건의 쟁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판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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