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도 불완전판매 땐 50% 징벌적 과징금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년 3월25일 시행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 내년 9월25일 시행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시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절반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게 된다. 반면 금융소비자들에겐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적용대상 확대…신협ㆍP2P업자ㆍ대부업 취급상품 포함
제정안에는 동일기능-동일규제 구현을 위해 원칙상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소위 P2P업자),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가 취급하는 상품 등 법에 명시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최대한 열거했다.
다만 신협 외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체국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행령에 열거하지 않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온라인' 업자는 '오프라인' 업자와 달리 '1사(社) 전속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영업보증금 5000만원 예치 등 등록요건을 추가했다. 또 독립자문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비독립)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등록요건을 설계했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 내용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모든 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기준 마련 후 민원,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의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되면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다만 1개사에 전속된 대리·중개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세법인 등의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판매규제와 대리중개업자 영업과 관련된 영업규제 제도의 세부사항도 개선됐다.
대출ㆍ보장성 상품에 청약 철회권…위법계약 해지권도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에 관한 적용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했다. 청약철회는 대출성ㆍ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하며,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 위법계약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되,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의 경우 법률전문가, 전문의(專門醫) 등 위촉가능 전문가의 자격으로 경력요건(15년 이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조정위원회 위원(35명) 중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6~10명)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단체·금융업권 단체 추천 위원이 동수(同數)로 지명되도록 했다.
징벌적 과징금과 관련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수입등)의 50% 이내로 하고 있다. 여기서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를 위해 '수입등'을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정의했다. 또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해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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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오는 28일부터 12월6일까지 40일 동안의 입법 예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는 별도로 정리해 게재할 계획이다. 또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중 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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