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API 활용
주소, 업종,상호명 입력만으로 보험료 산출 및 간편가입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 안내

KB손보,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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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KB손해보험은 자사 온라인 채널인 KB손해보험다이렉트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배상책임보험을 쉽게 안내하고, 간편하게 가입도 가능한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KB손보 다이렉트 모바일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했다. 주소, 업종, 상호명 입력만으로 사업장이 가입해야 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가입대상 여부 안내와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사업장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의무가입 일련번호가 부여된 시설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대300만원까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소상공인들의 경우 어떤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알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1층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그 이외 층의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이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출시한 KB손보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총 34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의무보험 일련번호를 모르더라도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형태에 맞는 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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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화재사고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으로서 손님이 다친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로 피해 인원 수에 관계없이 보상하며, 이웃 점포에 옮겨 붙은 경우1사고당 10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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