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단통법]"분리공시제 도입해 '반쪽자리' 고쳐야"
분리공시제 도입해 단말기 거품 빼야
2014년 도입 못해 '반쪽자리' 단통법 돼
위약금 제도 손질해 '노예 약정' 막아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단말기유통법 도입이 6년째지만, 세계최고 수준인 단말기 가격 거품이 제거되지 않은 이유로 '분리공시제' 도입 미비가 제기된다.
분리공시제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팔 때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새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10만원은 이통사가, 나머지 20만원은 제조사가 각각 제공했다는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단말기 유통법 도입 당시 분리공시제도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이 반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돼 시행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당시엔 ‘반쪽자리 단통법’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6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단말기 유통법은 가격 차별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졌지만 입법 당시 분리공시제 조항이 삭제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짚었다.
제조사의 지원금(리베이트) 부분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는 관행을 막을 수 있는데, 제도 설계 당시 분리공시제만 빠지면서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위약금 상한 고시 등 '반쪽자리 단통법'의 입법공백을 채우는 부분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우선 '분리공시제 도입→지원금 출처 공시→출고가 부풀리기 방지'로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전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통신서비스 가입에 있어 이용자들끼리 가격 편차가 매우 컸고 단통법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된 면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분리공시제가 빠지면서 유통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출처가 불명확해지고 그로인해 통신사간 과도한 판매장려금 경쟁이 지금의 '성지'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통신사, 제조사의 지원금을 떼어내 알게 되면 비싼 요금제에만 과한 지원금을 쏠리게 하는 가격 차별도 줄일 수 있고 마케팅비를 뺀 순수 단말기 가격이 공개되면 출고가 인하 압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 '위약금 상한제'도 포함시켰다. '노예 약정'으로 불리는 통신사 위약금 제도를 개편해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약정을 해지하려고 할 때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여돼 계약해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 위약금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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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개선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관리, ▲장려금 등 자급제폰관련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완전자급제 논의가 활성화되야 한다고 짚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으로 유통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 통신사 등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유통망 개선, 종사자들의 생계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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