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치료서류 없으면 병가 못 받아…秋 아들 서류 확인 안된 상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치료 서류가 없으면 병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일병이 4일간의 치료서류로 19일 병가를 받은 데 대해서는 "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화로 휴가 연장을 받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할 부분"이라며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해 "원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최근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사한 처지에 놓였던 청년들과 부모들의 제보 문자를 받았다면서 이 중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서 일병은 4일 치료에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분(제보자)은 3일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4일밖에 병가를 못 받았다"며 "서 일병의 처지와 큰 차이가 없는데 이 분도 차별을 받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보자의 사례가 규정에 맞다고 답한 것. 하 의원이 "그럼 특혜가 있었던 게 맞지 않나"라고 받아치자, 정 장관은 "서 일병 상황이 어쨌는지는 치료, 진단 상황, 치료비 명세서라든지 다양한 입장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하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또 다른 청년 사례도 공개하며 "서 일병은 (전화를 통한 병가 연장 문의가) 정상 처리됐는데 이 병사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 맞나"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적용중인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는 의무복무하는 전 장병에 공통 적용되는 것"이라며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지휘관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세 번째로 예시로 든 청년도 '군 병원 요양심의위에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병가 연장이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하 의원이 "요양심사를 안 받은 서 일병에 비해 차별받은 것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이 시점에서 그 부분에서 맞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말을 흐렸다.
하 의원은 "혜택을 못 누린 병사들이 부지기수"라며 "혜택 못 받은 이가 압도적 다수이고 혜택 받은 사람이 서 일병 한 명이면 이게 특혜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이에 정 장관이 "훈령은 특수 케이스가 아니고 다른 장병들도 혜택을 받은 것이 많다"며 "한국군 지원단에 최근 4년단 휴가연장 사례가 35번 있었고 2회이상 연장 사례도 5번이나 된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서 일병처럼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휴가 연장 통보 가능 ▲병원치료 4일 받아도 19일 병가 가능 ▲심사 안받아도 병가연장 가능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서 일병밖에 없다며 "대다수 국민은 서 일병처럼 혜택을 받지 못했고, 국민이 을이 된 셈이다. 우리 청년과 부모들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전에 "대한민국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추 장관 아들 서 일병의 휴가 의혹을 밝힌 당직사병을 '다윗'에, 추 장관을 '골리앗'에 비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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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골리앗 장군의 아들은 당대표인 엄마의 보좌관들, 국방부 장관 보좌관 덕에 마음껏 휴가를 누리고 군 복무중에 스펙까지 알뜰하게 챙기려고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까지 했다"며 "하지만 규정에 따라 어서 복귀하라고 통보한 당직사병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 다윗들에게 범죄자 낙인이 아닌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인사 청탁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가칭 '추 장관 아들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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