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무단침입한 현직 기자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시청 본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조선일보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 소속 A 기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청에 출입하던 A 기자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청 한 직원이 이를 목격했고 A 기자는 촬영한 사진을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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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기자가 무단 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0일 경찰에 그를 신고했다. 서울시는 바로 다음날 고발장을 제출한 뒤 24일 고발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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