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또 걸리자 경찰관 다치게 하고 도주한 20대, 징역 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하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하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3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울산시 남구에서 중구까지 약 5㎞ 구간 승용차로 운전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위, C 경사에게 검거되자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차 안에서 꺼낼 물건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이에 B 경위 등은 운전석 문을 열어 손으로 잡은 상태로 A씨를 승차시켰는데, A씨가 갑자기 차를 앞뒤로 움직여 도주하려 했다.
B 경위 등은 이 과정에서 담장에 몸을 부딪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300m가량 떨어진 주차장까지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014년 3월 벌금 750만원을, 2019년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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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차를 운전해 도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면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경찰관들이 문을 잡거나 가까이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가속해 회전하는 등 행위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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