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돈으로" … 김형동 의원, '현물월급 금지법' 발의
현행법, 단체협약 등 예외규정 인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5일 통화 이외에 상품권이나 현물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화 이외의 상품권·현물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시장가격과 차이, 사용지역 제한 등으로 환가(換價)에 곤란을 겪거나 제값을 온전히 보존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통화 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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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은 "아직도 임금을 상품권이나 식용유, 고구마 등 현물로 받아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다"며 "'월급만큼은 반드시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해 불필요한 분쟁과 걱정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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