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 왕산마리나 지원금 환수, 감사청구 각하됐어도 주민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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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위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낸 감사 청구가 각하됐더라도 주민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씨 등 인천시민 5명이 "인천시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 환수소송을 제기하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사 청구가 주민감사 청구의 다른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인천시는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영종도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2011년 3월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인천시가 왕산레저개발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5년 3월 특정감사에서 민간투자로 유치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지원은 부당하며 지원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인천시민 396명은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인천시의 지원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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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감사기관이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실제 감사를 한 경우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주민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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