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국회, 공수처 출범 법 절차 지켜야"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청와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15일에 출범하도록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문을 놓고 일부 언론이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박은 것'이라고 보도한 점을 거론, "공수처 출범 시한은 (대통령이) 못박은 게 아니고 못박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자의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시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