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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회삿돈으로 선산 주변을 명당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김형록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박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룹 고위 임원 1명, 전 임원 1명, 계열사 사장 2명, 계열사 직원 1명 등 5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임직원들이 회사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계열사로부터 땅을 사들이는 등 손해를 모두 회복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2013년 여름부터 2014년 말까지 회사 자금 15억원을 들여 전남 나주시 소재 박 전 회장 일가의 선산 맞은편 석산 2곳을 매입하고 가꾼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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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 건물관리를 담당하던 한 계열사가 2013년 채석장으로 쓰이던 석산을 11억6천여만원에 매입했다. 이 계열사는 골재 생산 목적으로 석산을 사들였지만, 관련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억 원을 들여 능선을 채우고 조경수를 심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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