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험값 보정해 부실제품 납품 도운 대학교수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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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기준 미달 제품이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실험 결과를 보정해 준 대학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방조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2014년 화성·수지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활성탄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결과를 조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부 불합격 제품의 실험 결과를 기준 이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활성탄은 탄소질로 구성된 물질로 흡착성이 강해 보통 습기 등을 제거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A씨는 실험값 보정이 오류와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것일 뿐 특정 업체의 사기 행위를 돕기 위해 고의로 한 조작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업체가 결과를 조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씨가 이를 도왔기때문에 '사기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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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A씨가 업체의 사기 의도를 알았다는 점에서 유죄라고 봤다. 하지만 A씨가 실험 대상이 불합격 처리된 활성탄인지 모르고 실험을 진행하기도 한 점에 비춰 '확정적인 수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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