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아닌 아동학대치사 적용
경찰, 남편도 아들 학대 여부 등 조사 방침

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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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 씨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A 씨는 "왜 학대를 했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나", "아이 친부도 학대에 가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


A 씨는 지난 1일 충남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의붓아들 B(9) 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군 친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 씨는 가방을 바꿔가며 B 군을 7시간 넘게 가뒀으며, 가둔 사이 3시간여 동안 외출을 하기도 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은 B 군은 천안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인 지난 3일 오후 6시30분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다만 B 군 부검 결과 등 자세한 사건 경위가 나오면 검찰 조사에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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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B 군 친부도 B 군을 학대했는지, A 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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