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짜리 동전 300개 주며 "세어봐라" … 식당 행패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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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피해자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져주며 "동전을 세어 봐라. 내가 돈이 없어서 저금통을 털어 왔다"고 고성을 질렀다.

겁을 먹은 B 씨가 겁을 먹고 주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와 고성을 지르는 등 계속 행패를 부리며 약 20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A 씨는 B 씨 남편이 음식값 7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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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고소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줄 행동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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