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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위대 향해 "폭도"…연방군 투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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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겨냥해 "폭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연방군대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전날 밤 미니애폴리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을 가리켜 "폭도"라고 표현했다. 그는 "어젯밤 미니애폴리스에서 폭도의 80%는 주 외부에서 왔다"며 "폭력을 선동하기 위해 경계선을 넘는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주지사와 시장은 훨씬 더 강경해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개입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이는 우리 군대의 무한한 힘을 활용하는 것과 대규모 체포를 포함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백악관 밖 시위대를 향해서도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소위 백악관 시위꾼", 안티파", "나쁜 급진좌파"라는 표현을 썼다. 백악관 북측의 라파예트 공원에서는 전날 밤 10시 시위대가 몰려와 5시간 넘게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대치하다 30일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해산했다. 시위 때문에 백악관이 한때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봉쇄령을 내리기도 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 25일 백인 경찰이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항의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 전화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지원 방안을 요청한 이후 미 국방부는 미니애폴리스에 헌병부대 800명을 투입할 준비를 하라고 육군에 지시한 상태다. 군부대 파견은 1807년 발효된 연방 법률인 폭동 진압법에 근거한다. 미국 대통령이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부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때 마지막으로 사용된 바 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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