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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부장판사)은 병원 응급실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진료 등을 방해했다"며 "다른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바닥에 수액팩을 던지고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A씨는 이틀 연속 같은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의료진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9에 도움을 요청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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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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