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축산물 HACCP 인증절차 간소화…연내 법개정"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말까지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 우수 업소는 다음 해 정기 교육 의무를 면제해주고 인증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식품 HACCP 신규 인증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HACCP 총괄담당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축산물 HACCP의 경우 인증 신청 시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인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정기조사에서 평가항목의 95% 이상 적합인 우수 업소는 다음 해 정기 교육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식품 HACCP 인증 연장 신청 시 반드시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인증서의 분실·훼손 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본 제출도 가능해진다.
현재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 시 관리항목 전체의 내용을 포함한 방대한 분량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출해야 한다. 영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인증 변경 신고사항을 ‘중요관리점’과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해 영업자 혼란과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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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집중적으로 발굴해 영업자가 HACCP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시평가 등을 통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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