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말까지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 우수 업소는 다음 해 정기 교육 의무를 면제해주고 인증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식품 HACCP 신규 인증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HACCP 총괄담당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축산물 HACCP의 경우 인증 신청 시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인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정기조사에서 평가항목의 95% 이상 적합인 우수 업소는 다음 해 정기 교육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식품 HACCP 인증 연장 신청 시 반드시 인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인증서의 분실·훼손 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본 제출도 가능해진다.
현재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 시 관리항목 전체의 내용을 포함한 방대한 분량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출해야 한다. 영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한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인증 변경 신고사항을 ‘중요관리점’과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해 영업자 혼란과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집중적으로 발굴해 영업자가 HACCP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시평가 등을 통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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