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채용비리 지방 공공기관 임원명단 공개 … 부정합격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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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채용 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 공공기관의 임원은 이름과 소속 등이 공개된다. 채용 비리 가담자나 부정 합격자도 합격 취소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를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임원이 채용 비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자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비위행위 사실 등을 관보에 싣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채용 비위를 통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뿐 아니라 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승진, 전직, 전보, 파견 등이 된 경우에도 지자체 장이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 전문성·객관성을 높이고, 상근임원과 직원이 해당 직무 외에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적인 업무 등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도록 했다.


모든 출자·출연기관은 통합공시 대상이 되며,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등의 출자기관과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이거나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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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법에 따라 조사·심사를 거쳤거나 재난 예방·복구 지원과 관련된 경우 별도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중복절차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일정을 6~12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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