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시작

67만 가구에 여름·겨울철 '에너지바우처' 11.6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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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약 67만 가구다. 가구당 11만6000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의 10만9000원보다 약 7000원 올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접수는 27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담당공무원을 통해 직권신청을 해도 된다.

지난해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된다. 가구원 수가 바뀌었다면 다음달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오는 7월1일에서 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오는 10월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쓸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9월30일,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서만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 담당 공무원에 온라인 설명회를 한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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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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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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