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코로나19 장기화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2개월 유예 권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2개월간 유예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해양수산청 등 공유수면관리청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약 3% 수준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약 2만5000건이며, 지난해 기준 연간 점용·사용료는 약 317억원에 달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허가 이후부터 처음 돌아오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처음으로 징수한다. 그 이후에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징수하되, 6월1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관례상 법정 징수기간의 첫 달인 6월에 납부고지를 해오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해 3개월의 징수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에 2020년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2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을 독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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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납부 고지 연장을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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