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에 친수시설을 설치한 사례.

공유수면에 친수시설을 설치한 사례.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2개월간 유예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해양수산청 등 공유수면관리청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약 3% 수준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약 2만5000건이며, 지난해 기준 연간 점용·사용료는 약 317억원에 달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허가 이후부터 처음 돌아오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처음으로 징수한다. 그 이후에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징수하되, 6월1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관례상 법정 징수기간의 첫 달인 6월에 납부고지를 해오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해 3개월의 징수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각 공유수면관리청에 2020년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2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행을 독려한 것이다.

AD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납부 고지 연장을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