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차 보급 '안간힘'…공공기관장 보유현황 공개
산업부·환경부, 1508개 기관 '2019년 친환경차 구매실적·보유현황' 발표
전체 11.8만대 중 친환경차 12.7%…신규 구매 1.5만대 중 27.6%
"전기·수소차 의무구매율 2021년 이후 100%, 친환경차 보유율 2030년 90%로"
"내년부터 기관장 보유현황 공개…의무구매율 달성못한 지자체·공공기관에 과태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내년부터 공공기관장의 친환경차 보유 현황을 공개하고,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못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자동차 중 친환경차는 10대 중 1대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6일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19년 공공부문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부문에선 1만5463대의 차를 구매했다. 전체의 27.6%인 4270대만 친환경차였다. 보유 비중은 더 작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차량 11만8314대 중 12.7%인 1만4981대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6년 의무구매제 시행 이전 수치도 포함돼 실적이 다소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 일반 차량을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조사에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비율 12.7%는 우리나라 전체 비중 2.5%보다 5배 이상 크다고 설명했다. 의무구매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율을 내년부터 8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린다.
의무구매제도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기존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소관 기관에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법' 소관 기관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율을 지난해 12.7%에서 오는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린다.
앞으로 승합차(경·소·중형), 화물차(덤프형, 밴형), 특수차 등도 차종이 출시되면 의무구매 대상 차종에 단계적으로 포함한다.
매년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공개해 이행력을 높인다.
내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또 내년부터 의무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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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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