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서울시는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영업장의 업주와 이용자는 고발될 수 있다. 명령 미준수 업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가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확진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이 코인노래연습장을 많이 방문하고 최근 코인노래연습장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비한 지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25~31일 관할 경찰서, 자치구와 함께 코인노래연습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곳이 전체의 44%에 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안 되는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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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인노래연습장이 아닌 일반 노래연습장은 명령 대상이 아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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