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전병헌 항소심서 징역 8년6개월 구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에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전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추징금 6억5000여만원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심은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다른 혐의들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억50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도 부과했다. 다만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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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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