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사무소, 외국인 코로나 검진유도·자진출국신고 독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진영)는 지난 21일 불법체류 외국인의 유증상 시 코로나19 검진유도 및 자진출국신고를 독려하는 현장점검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해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산업단지와 인근 원룸촌 및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지역은 외국인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상당수의 불법체류 외국인도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돼 영암군청, 영암경찰서, 외국인지원단체 등과 연계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진을 독려하고,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 억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한편,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해당돼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고, 동시에 단속도 유예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등은 14개 언어로 제작된 선별검사 비용 및 불법체류외국인 신고 통보의무 면제 홍보자료와 6개 언어로 제작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홍보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내달 말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기간 종료를 앞두고,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렸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관내 외국인밀집지역을 찾아 추가로 합동계도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