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公, 전세 보증금 최대 1억 지원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지원 대상은 총 50가구며,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경기도시공사는 입주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 이자를 2.72%에서 2%로 낮추고, 지원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AD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