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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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지원 대상은 총 50가구며,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경기도시공사는 입주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 이자를 2.72%에서 2%로 낮추고, 지원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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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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