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남부지법서 공판준비기일 진행
변호인단 "일부 영상으로 사건 실체 확인 안돼"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측, 사건 관련영상 전체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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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 측이 사건 관련 영상 전체를 증거로 제출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과 보좌관·당직자 등 총 10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청한 일부 영상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제출하지 않은 영상은 이 재판 진행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부분으로 재판이 지연돼서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700여건에 이르는 진술조서, 언론 보도 등의 증거목록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상당 부분에 대해 '부동의' 혹은 '보류'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의견을 낸 취지가 불분명하다"고 맞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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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6월 8일과 29일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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