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 완성·국민 권리보호 행정기본법 제정 권공론화"

법제처./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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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호남권과 영남권 공청회를 각각 광주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세웠다.


호남권 공청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영남권 공청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부산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그간 행정 법령은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돼 왔다.


공통제도가 수백개의 개별법에 각각 달리 규정돼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불편과 혼란을 겪기도 했다.

행정기본법에선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한다.


적극행정·법 적용의 기준·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고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모으고 간소화한다.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프라인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한다.


공청회 당일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면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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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페이스북과 카카오 TV를 통해 생중계를 시청한 뒤 의견을 내도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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