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2개 대기업집단 모아 ‘하도급대금 공시·연동제’ 설명회 개최
상반기 공시 이행 앞두고 실무교
에너지 분야 확대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후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국내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상반기 공시 이행을 앞두고 대기업집단 소속 3538개 회사의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대기업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과 기간별 지급 금액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시장에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자 지난 2023년 1월부터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그동안 공시 점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허위·지연 공시, 단순 누락, 오기 등을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 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FAQ)도 현장에서 배포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2023년 10월 본격 시행된 이후 최근 개정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진다. 지난 2월 연동제 적용 범위를 기존 원자재에서 '주요 에너지' 가격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8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확대되는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를 설명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해 행하는 우회적·탈법적 행위 금지 등 유의사항을 강력히 경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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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시장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설명회 개최와 다양한 자료 제공 등 기업들의 준법 경영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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