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증금 5000만원·주거제한 등 조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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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주거를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 재판과 연관된 인물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명령했다.


전 목사는 이로써 지난 2월24일 구속된 이후 56일 만에 석방된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지난 1일 보석심문에서 "경추부(목등뼈 부위)를 여러 차례 수술했고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급사 위험까지 있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도 발언권을 얻어 "제 건강은 작년 수술 때 사실 죽었다"며 "이번에 구속되니까 치료가 끊겨 목과 팔 등에 마비 증상이 다시 와서 밥도 못 먹고 세수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는 것 다 좋지만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며 석방을 호소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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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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