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사기' 신일그룹 관계사 전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법원 "주범 등과 공모해 사기 가담…양형 바꿀 이유 없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내세운 투자금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일해양기술(구 신일그룹) 관계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유모(66)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2018년 4∼7월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주범 류승진 등 공범 5명과 함께 "러일전쟁 중 울릉도 부근에서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면 150조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금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1905년 러일전쟁 때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처음 발견해 권리를 보유했고, 배에 150조원 상당의 금괴와 보물이 실려 있어 인양만 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돈스코이호는 2003년 이미 발견되고도, 외교 마찰 우려와 자금 문제 등으로 인양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150조원 금괴'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자사 홈페이지와 언론에 광고를 내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을 사면 돈스코이호에서 나온 이익을 배당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코인'은 암호화폐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단순 사이버머니나 포인트 수준이고, 전자지갑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아 비트코인 같은 거래가 애당초 불가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류승진 등과 공모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된다"며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보물선 인양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려 통장을 빌려준 것이지 신일골드코인을 팔기로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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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그룹 전 대표이자 류승진의 누나인 류모(50)씨 등 이 사건의 공범들에게는 지난해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주범 류씨는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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