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전 연인을 성폭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A(2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과 12월 전북, 전남 일대 숙박업소에서 전 연인 B 씨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 2월까지 수차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를 검거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A 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6억 vs 4.6억 vs 1.6억…삼성전자 DS부문 '한 지붕...
AD
한편 검찰은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영상 유포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피해자 심리치료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