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징역 3년6개월(종합)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하게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이상이 없었다거나 생존 확률이 높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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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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