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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주 자가격리' 거부한 외국인 8명 본국으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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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방역이 완비된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방역이 완비된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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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지난 1일 우리나라에 입국해 2주 간 자자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여보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전날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2주 간 자가격리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본국으로 송환된 외국인들은 이 조치가 처음 시행된 지난 1일 카자흐스탄 등 6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며 공항 검역단계에서 자가격리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당국은 이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곧바로 돌려보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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