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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본부장은 전날 검찰에 긴급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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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런 상품 운용·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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