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착취 대화방 이용한 사람 모두가 공범" 강력 처벌 요구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여성단체들이 'n번방' 성 착취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사람 전원의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텔레그램 성 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개의 성 착취, 텔레그램 성 착취 문제를 끝장내야 한다"며 '박사' 조주빈(24)를 비롯해 돈을 내고 영상물을 시청한 후원자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성ㆍ아동 혐오와 성차별적 인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후원자 대다수는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조씨 등 운영진 행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후원자들은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시청해 조씨의 제작 행위를 지지했다"며 "26만 성 착취 공범을 제대로 처벌하라"라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공대위는 또 "제2, 제3의 '박사'와 성 착취 공모자들이 나오지 않고 성 착취가 가능한 토양을 해체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및 개정 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성 착취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한편,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와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