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조례 개정안 의결절차 즉각 착수

올해 12월부터 서울 전역 5등급車 운행제한 …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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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12월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을 12월1일~3월31일로 명시하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즉각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고 법령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행정·공공차량 2부제 ▲시 공영주차장의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등의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했던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은 시행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남은 3월 기간 동안 우선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은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또 인천·경기 역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 12월부터 수도권 전체가 공동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운행제한 강화 조치와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만 조기폐차 보조금 6만대, 매연저감장치부착 2만대 등 총 8만여대 지원한다는 목표다.


특히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 구입시 최대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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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에 이어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계절관리제의 핵심대책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며 "5등급 차주는 12월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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