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稅감면 매출기준 합의 제자리걸음…이번주 재논의
미래통합당, 대구·경북 지원 추가 감면 주장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세법을 심사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간이과세 적용금액 상향 조정과 대구·경북 지역 추가 특별 감면을 놓고 충돌했다. 기재위는 이번주부터 다시 조세소위를 가동해 관련 세법을 심사할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상임위 차원이 아닌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재위에서 협의가 안 되면 지도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도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가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에만 검토 자세를 갖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원 추가 감면 부분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출액 기준을 8000만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 주는 내용을 두고 입장이 엇갈린 상태다. 미래통합당은 영세 개인사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상향, 더불어민주당은 8000만원 이하 상향을 주장했다.
정부는 연 매출 6000만원을 제시했다. 정부는 대책대로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면 총 90만명에게 1인당 평균 20~80만원 안팎의 부가세를 깎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이 대구·경북 지역 특별 감면도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협상이 빨리 돼야 하는데, 여야 입장차가 커 속도가 더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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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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