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 등 2개사, 충북대병원 CT구매 입찰담합 적발
"지멘스가 유찰 막으려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 참여 유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충북대학교병원이 시행한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5일 공정위는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총 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충북대병원이 2015년 9월에 한 전신용 CT 구매 입찰에서 지멘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지멘스는 충북대병원이 입찰을 하기 전에 제시한 입찰규격서상 자사가 낙찰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지멘스는 과거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담당자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해 수락받았다.
캐논메디칼시스템코리아가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지멘스는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의료장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제재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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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장비 구매 입찰에서 업체들 간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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