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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는 거짓말로 택시 영업을 중단시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지난 4일 오후 5시30분께 남구 봉덕동 인근에서 탄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외치고 달아났다.


해당 택시 기사는 이후 보건소에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신고하고 24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환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격리상태를 벗어났다는 신고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A씨를 붙잡았다.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며 증상을 겪거나 보건소 검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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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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