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10일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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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10여일 앞당긴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단축해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부도·폐업 등 부실기업 소속이거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등 '개별 환급' 대상자는 이달 31일에, 환급 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자를 제외한 '일괄 환급' 대상자는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각각 당초 지급 예정일보다 10여일 앞당겼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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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기업 보유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결정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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