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3일~6월30일 만료자 대상
민원인 방문 최소화 차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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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최대 10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이 올해 2월23일부터 6월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 약 18만명이다. 이는 올해 전체 갱신 대상자 108만명 중 16%에 해당한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홈페이지와 문자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다중이용시설인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교육 일부를 축소하고 교육장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긴급차교육 등 일부 과정은 잠정 중단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교육 수강정원은 축소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자 교육에 대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대면교육 시 전원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민원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민원인 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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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소속 민원 콜센터(182)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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