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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파만파…日·필리핀 이어 마카오도 입국금지·격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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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마카오 정부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입국자에 대한 격리 방침을 밝혔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26일 주홍콩 한국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마카오 정부는 이날 낮 12시(현지시간)부터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마카오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 격리 조치를 한다. 대상에는 마카오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포함된다. 마카오 비거주자는 마카오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14일 동안 격리된다. 격리 기간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한다. 마카오 거주자는 14일 동안 자가 격리된다.

앞서 일본 역시 26일자로 대구와 경북 청도 체류자의 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제로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조치는 이르면 내일 0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도 경상북도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의 입국을 막기로 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날 한국 경북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의 입국을 즉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48시간 안에 위험을 평가해 한국 다른 지역으로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도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필리핀 영주권자, 유학생,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앞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거나 격리 조치를 취한 국가는 16곳에 달한다. 26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키리바시, 투발루, 홍콩,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사모아(미국령), 모리셔스 등이 해당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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