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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 '한방병원' 上]본인부담금 0원…'한방'에 과잉진료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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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전문 한방병원 내세워 '우후죽순'
진료비 1년새 34% 늘어 1조 육박
추나요법 급여화로 보험금 급증 원인

[편집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신천지예수교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1번째 확진자(61ㆍ여)는 발병 전후 대구 남구 소재 교회를 4번 방문했다. 지난 7일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수시로 병원을 나와 교회와 호텔 등을 돌아다닌 것이 확인된 것. 이를 계기로 보험업계의 오랜 골칫거리 중 하나인 '나이롱환자'에 대한 한방병원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방병원은 입원이 쉽고 관리가 허술해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도 꼽혀왔다. 전문가들은 한방병원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코로나19의 확산은 상당부분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방병원의 과잉진료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해본다.


[밑 빠진 독 '한방병원' 上]본인부담금 0원…'한방'에 과잉진료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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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교통사고 났을 때 한병병원에서 치료받겠다고 하면 본인부담금 0원"

최근 교통사고 치료를 전문으로 내세우는 한방병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교통사고 치료 한의원 네트워크나 프랜차이즈 한방병의원까지 등장했다. "작은 충격이라도 연약한 관절 부위에는 보이지 않는 손상이 남을 수도 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오랜기간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면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게까지 치료를 권유한다.


이들 대부분은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점으로 들어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과잉진료로 이어져 보험금 지급액이 불어나게 되고 결국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선량한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손해율이 악하되고,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한방진료비는 1조원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2조2142억원 가운데 한방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34.0%나 증가했다. 반면 양방진료비는 소폭(0.4%) 감소했다.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는 최근 5년 동안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 3576억원에 불과하던 한방진료비는 2016년 4598억원으로 전년보다 28.6% 신장했다. 2017년에도 31.3% 증가하면서 5000억원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7139억원으로 신장률은 28.8%를 기록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감소한 반면 진료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모습이다.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와 증상자는 10년 전보다 절반이 줄었지만 진료비는 되려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통원 환자에게 지급한 1인당 진료비를 보면 한방진료비는 최근 4년 평균 56만원으로, 양방진료비 17만7000원과 크게 차이난다.


특히 경상사고일 수록 한방진료비가 많았다. 경상환자가 한방치료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해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환자는 41% 늘었다. 특히 경상환자(12~14급) 진료 인원 가운데 36%가 한방진료를 이용했다. 12~14급의 총 진료비 중 61%가 한방이 차지했다. 이에 따라 12~14급에게 지급한 한방진료비는 2014년 1268억원에서 2017년 3569억원으로 급증했다.

교통사고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교통사고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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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과 도수치료 등 일부 한방 비급여 진료 항목이 급여화된 것도 한방병원 보험금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다.


현대해상 이 추나요법 급여화 이전과 이후 한방치료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4월 추나요법 청구금액은 월평균 3억1089만원이었지만, 급여화 이후인 5~10월 추나요법 청구금액은 월평균 8억8084만원에 달했다.


한방병원이 양방병원에 비해 보험금 청구가 쉽다.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서다.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건강보험수가기준은 약제명이나 대상상병, 용량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자동차보험수가기준은 세부적이지 못하다. 첩약의 경우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 1일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돼있다.


채정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 기준이 달라 동일한 의료행위지만 진료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환자측은 본인 부담없이 더 많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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