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퇴짜 속출…의료법 위반, 위급환자 거부 우려

중국인 이유없이 진료거부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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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오늘은 환자가 많아 진료가 어렵습니다." 중국 국적의 손지성(29ㆍ여)씨는 최근 한국인 남편과 함께 평소 다니던 피부과에 내원했다 진료를 거부당했다. 한산한 병원 로비가 미심쩍던 남편이 해당 병원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진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손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환자를 속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위중한 병에 걸렸다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할까봐 두렵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중국인이나 중국을 다녀온 사람의 진료를 기피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찾던 서울 강남 성형외과ㆍ피부과 밀집 지역에는 '중국 환자 출입금지' 등 안내문을 붙이는 등 노골적인 차별도 이뤄지고 있다.

의료법 15조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방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 거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는 최대 자격정지 1개월을 비롯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국적에 따라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내외국인 관계없이 특별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당국도 진료거부 행위를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4일 939개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거부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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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갈 경우 다른 환자에게 피해는 물론 병원도 폐쇄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피부과 개원의는 "진료거부는 직업윤리에 어긋나지만 의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다른 환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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