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회사서 군 대체복무하다 재입대 하게 된 30대男
법원 "병역법 위반"… 36세 이상 고려, 사회복무요원 소집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부친이 실질적 대표이사인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것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유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낸 복무만료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국가 수호를 위해 전 국민에 부과된 헌법상의 의무로, 전문 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하다"며 "개인이나 기관 운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복무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이 가운데 2014년 12월부터 복무를 마칠 때까진 한 군 지정업체에서 일했다. 그런데 전역한 지 2년이 지난 2018년 11월 유씨는 병무청으로부터 "현역으로 재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유씨가 대체복무를 마친 업체가 경찰 수사 결과, 유씨 부친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병역법은 "군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씨가 만 36세를 넘긴 만큼,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이 내려졌다. 유씨는 이에 불복했다. 소집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재판에서도 부친이 해당 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부친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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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유씨의 부친이 이 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역법에 규정된 '지정업체 대표이사'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공기업이나 공공단체와 달리 사기업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하는 자가 다른 경우가 다수 있는 실정"이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이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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